유로존, 토빈세 도입하면 최대 51조원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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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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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EU집행위 초안 입수… 토비세 300억~350억유로 확보 추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로존 11개국이 금융거래세(토빈세)를 통해 300억~350억유로(약 47조~51조원)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초안를 통해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이 동의한 토빈세로 이 같은 자금을 걷어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토빈세는 투기성 단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고안한 정책으로 주식·채권 거래를 할 때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물린다. 현재 유로존 국가 가운데 11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스페인 등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유럽연합(EU) 27개국의 전체 동의가 없어도 9개국만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도입을 승인했다. 강하게 반대했던 영국과 스웨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집행위는 이번주 내 토빈세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다봤다.

집행위는 토빈세가 유로존 금융상품을 아시아 미국 영국에서 거래될 때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시아 미국 금융기관들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발행된 상품을 거래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부터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 시장 상품까지 폭넓게 토빈세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과세 범위가 넓다며 논쟁이 커질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초안에서 밝혀진 300억~350억유로는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매조건부 채권(RP) 유싯(Ucits) 등 소매펀드의 주식 발행, 합병시 주식 교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로존 기관 및 중앙은행가 채권시장에 개입한 경우도 면제될 예정이다. 토빈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집행위 관계자들은 독일의 협의에 따라 약간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토빈세가 장기간 일자리 성장과 비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존 전용 세금에 대한 분석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에 본부를 둔 은행들도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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