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헌법 취지에 맞는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그 적절성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퇴임 앞두고 자신에도 도움을 준 금융계 거물인사를 사면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 비리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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