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애플 특허 고의로 침해 안 해"(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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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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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30일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밝혔다.

미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했다고 추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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