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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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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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시(시장 여인국)가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3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20세 이하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청각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7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 장애인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시는 선정된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에게 당해년도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1인당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재활치료비를 1인당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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