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고문ㆍ변호사 선정 특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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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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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18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이나 소송 변호사 선정 절차에서 특혜가 만연해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과정이 공개모집 등의 절차가 없어 지인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등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법무담당자의 사법시험 동기 변호사에게 83%를 위임하고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고, 한 중앙부처는 담당 공무원의 동기동창 변호사에게 47%의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은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다.

한 공사는 변호사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4차례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서울지역 공기업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로 위촉해 청렴성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는 경우도 많아 한 중앙부처는 법률고문 26명 가운데 3명이 89%의 사건을 처리했고, 한 평가원은 9명의 법률고문 가운데 1명이 83% 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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