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무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모(50)씨의 부탁을 받고 모두 16명 명의로 23회에 걸쳐 부당 대출을 해주는 등 신협에 총 38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상무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매수가를 실제보다 2∼3배 부풀려 등기이전을 한 후, 이 땅을 담보로 타인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상무가 근무하는 신협은 대부분 서민들로 결성된 조합이고, 외부통제가 미약한 제2금융권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