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오동을 비롯, 상록구 일원에 상습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세우는 주차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보면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밤샘주차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과징금 5만원, 개별화물은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정하여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위반자의 주차의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제공으로 안전도시, 안심도시로의 이미지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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