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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