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추행행위 성립"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직접 신체접촉이 없어도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추행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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