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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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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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는 금년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시가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담보를 제공해 자금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여부, 금융거래연체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2억원 이내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2천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억8천만원을 출연해 총 63건에 25억8천7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억7천만원을 출연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370-3285)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031-613-8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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