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배상금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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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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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송종호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10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특허 침해의 고의성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 기존 손해배상액보다 최대 3배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종 손해배상금 규모는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며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배상금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판사는 손해배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함께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열린 평결불복심리에서 최대 27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외관과 느낌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도 확정했다.

다만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비롯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삼성전자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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