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동 상·하촌 마을은 120,314㎡의 면적에 184세대 약 37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첩 규제로 현재도 70년대의 시골 마을을 연상시키는 낙후된 지역이다.
안시장은 지난 25일 국방부, 합참, 수방사, 71사단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시장은 탄원서에서 “장암동 상·하촌 마을은 1970년대 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규제되던 지역이었으나 2004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현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높이의 건축과 각종 개발이 가능하게되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보호구역은 그대로 있어 시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을 더 이상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장암지구 일대는 그린벨트 해제 부합성, 접근성, 사업성 등에서 가장 우수하여 개발우선순위가 1순위에 해당되어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산업, IT융합사업등 각종 첨단 산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나 높이 4.5m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 작전 개념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고 작전 수행 방안도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된다며 시 발전과 주민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장암동 주민 235인이 연명으로 각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의정부시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했다며 앞으로 의정부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