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시 3개시 통합되면 1천614억 교부세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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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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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23일“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와 관련한 부칙 제3조를 일부개정하여 공포했다.

특별법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본 규정과 관련한 부칙 제3조(적용례)의 적용시한을 당초 2011년 1월 1일 이전에서 2015년 1월 1일로 조정되는 사항이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시·군 통합이 결정된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인 청주시 설치를 위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일 제정·공포와 더불어 개정된 사항으로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 통합이 논의·진행중인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양주권의 3개시가 통합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인” 금년도의 3개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 6인 약 161억 4천만원을 10년간, 즉 1천614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는 등 재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아울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특례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시·군 통합시 시·군당 특별교부세 50억 교부”와 특별법제27조의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4년간 보전”하고(2011 보통교부세 기준 190억×4년=약 760억원), 특별법 제26조의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으로 간주하여 국고보조율 10%p 상향 조정”하는 광특회계 우대지원(2011 광특예산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국비편성액 198억×10%×5년=약 99억)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제25조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과 교육특별교부금(교육청의 절감예산)등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총 합산하면 향후 5년간 1천123억으로 추계하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시·군 통합”은 오는 2월경 행정안전부의 시·군 통합 권고가 3개시에 시행되면, 3∼4월경 주민설명회 등으로 통합 공론화 및 주민공감대 형성 후 5∼6월경에 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의사 확인은 3개 시별 시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의 2가지 방식으로 시·군 통합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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