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의 위반이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 애플의 배상액 확대 요청을 거절했다. 고 판사는 이날 “삼성이 애플의 특허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배상액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날 애플의 특허가 일정하지 않고 기술을 따라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케슬린 설리반 변호사는 배상금이 6억달러이상 줄여야 한다고 항의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이 추가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절했다. 그는 지난해 8월의 판결이 올바른 결정이었으며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