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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제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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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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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 적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 ‘기관경고’, 하영구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 회의에서는 과징금ㆍ과태료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해 안건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 제재는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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