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지 않으려 노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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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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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빚을 갚지 않으려고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빚 독촉에 시달리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도박판에서 알게 된 B(72)씨에게서 2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렸다.

두 달여 사이 원금에 65만 원의 이자가 붙었고 B씨는 돈을 갚으라며 A씨에게 빚 독촉을 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 24일 오후 홍천군의 한 하천 교량 아래에서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10m 아래 하천 변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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