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성추문 유포 혐의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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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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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손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손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허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손씨는 4·11 총선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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