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은 증여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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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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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건설업계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녀에게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의 경우 부모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는 증여세로 3960만원을 내야 한다.

일본은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2010년부터 시행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2009년 77만5000가구에서 2010년 81만9000가구로 5.6%가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증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일본처럼 자산과 소득 수준이 직전 고령자세대에 비해 높아 능동적인 소비주체 성향을 갖는 만큼 이들을 투자처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고도성장의 결과로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고령화와 재정 부담 등을 통해 사적연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10여년 간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건설업계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을 자본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를 제안했다.

이밖에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취득세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요구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하우스·렌트 푸어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시장이 되살아나면 매매와 전세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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