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시·구청 4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한다.
임차헬기 등 32종, 2천950점의 진화장비 확보와 함께 산불전문진화대원 111명도 등산로 곳곳에 배치한다.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의 공조도 강화하며, 비상시 긴급 출동해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춘다.
또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4개조 200명의 특별단속반을 꾸려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를 계도 단속한다.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시민동참을 유도한다.
특히‘산불조심기간’동안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조금만 부주의해도 산에 산불이 확산되기 쉬운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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