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2013 설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 2월 1일부터 7일까지 17개 시·도와 저울단속 실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17개 시·도와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과 합동으로 오는 2월1일부터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특별단속기간에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설 명절 대비 저울 점검을 통해 전국 7만7648대의 저울 중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개선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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