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미래’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의류제조를 위탁한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1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에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중에는 의류제조를 위탁한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8억7925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75만원도 미지급한 혐의다.
또한 의류제조를 위탁한 1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 26억2980만원을 지급했으나 수수료 7226만원을 미지급해왔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법 위반금액 1억9854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며 “하도급서면실태조사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나 미시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