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금융사, 대주주에 자산 무상 양도 금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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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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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이종걸 민주통합당의원(안양 만안)은 30일 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 추미애, 김영록, 배기운, 안민석, 황주홍, 김기준, 이상직, 김영주, 정호준 의원)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 산하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해 출연하는 것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12월에 출연이 취소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에는 은행이 대주주에 대해 통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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