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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피해금액, 두달간 1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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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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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파밍 등에 의한 금융사기 주의 당부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두 달 사이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 뿐 아니라 각종 피싱사이트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줄고 있지만, 피싱사이트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5709건과 595억원이다.

2011년 8244건, 1019억원에 비해 건수는 30.7%, 금액은 41.6%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피싱사이트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특히 보안승급 강화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

2011년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를 차단한 건수는 7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4242건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사칭 건수는 2011년 1775건에서 지난해 2702건으로 늘었다.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파밍에 의한 피해건수는 지난해 11~12월 두 달 사이 약 146건으로, 피해금액은 무려 9억6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파밍은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발생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거래정보 유출 주의 △철저한 보안카드 관리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 적극 활용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및 이메일 다운로드 자제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3월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7월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은 올 1분기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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