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청렴마일리지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실적에 따라 연말에 각부서 및 개인들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가점표를 만들어 청렴도 향상대책과 법규개선, 청탁방지, 기타청렴활동과 고객만족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열심히 추진한 일에 있어서는 가점을 부여하나, 청렴활동 및 고객만족분야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을 부여하여 행동강령위반 사항, 복무점검 적발, 불친절 공무원과 민원서류 지연 항목에 대하여는 감점을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금품, 향응수수로 적발된 직원 발생시는 직원 및 부서장(과장), 해당 팀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모두 0점 처리(부서평가도 동일 기준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전직원의 자율적인 활동과 경쟁을 유도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주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기별 마일리지 평가를 실시해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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