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320여개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 최초 건축 당시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전체 세대수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이다.

또한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오·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로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단지와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원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전준비 사항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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