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백화점, 재래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에 이용하는 모든 저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각종 저울의 변조, 사용공차초과 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수평불량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현장조치 개선하기로 했다.
단 저울의 눈금조작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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