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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국토부, 영종도 주민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예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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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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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진 기자=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은 31일 열린 국토해양부 현안질의에서 “2007년 이후 인천시가 혼자 부담해온 영종도 주민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예산을 국토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영종-용유도 주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물게 된 것은 국토부가 민자업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의 잘못을 인천시와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민자업자는 공사비 부풀리고, 예상통행량 부풀리고, 국토부는 세금으로 MRG(운영수입보장) 메워주고, 국민은 비싼 통행료로 민자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봉이 되는 것이 민자도로사업의 현실”이라며 “이는 실시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와 예상통행량 부풀리기도 모자라 국토부와 건설재벌은 1999년 민간투자법에 처음 도입된 MRG제도를 1995년 협약에 반영하는 새로운 실시협약을 2000년 12월27일 체결했다”며 “국토부가 MRG 적용대상이 안 되는 공항도로를 적용대상으로 바꿔준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공항도로의 11년간 실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48%에 불과하고, 민자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11년동안 세금으로 7909억원의 MRG가 지급된 것은 이런 내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건설사는 이익만 보고 정부와 국민은 손해만 보는 대체협약을 왜 맺었는지 국토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항의에 국토부도 미안했는지 2003년 8월부터 서울과 인천방향 통행료의 48.4%를 감면했으나, 2007년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예산지원을 중단해버렸다”고 환기하고 “이후 통행료 감면예산은 인천시 조례로 부담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잘못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문 의원은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이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시가 성공한 동부순환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는 대구시의 전례에 따라 인천공항도로와 인천대교 사업의 재구조화로 과도한 운영수입보장(MRG)을 낮추고 제3연육교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MRG와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공항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감면 등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체도로가 없는 영종도 주민들에게 비싼 통행료에 부가세까지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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