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은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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