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11월경 SK텔레콤 등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포커스 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에 투자한 2800억원 중 SK텔레콤과 SK C&C가 명목상 투자한 497억원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후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로 판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