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횡령 유죄·비자금 무죄…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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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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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횡령 혐의는 유죄, 비자금 조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11월경 SK텔레콤 등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포커스 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에 투자한 2800억원 중 SK텔레콤과 SK C&C가 명목상 투자한 497억원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후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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