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로 판결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