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2차 발사 실패 이후 가슴을 졸였던 손보사들은 3차 발사 성공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돼 보유보험료는 고스란히 챙기고, 보험금은 아낄 수 있게 됐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종합손보사의 나로호 위성보험 보유보험료는 2701만원이다. 보유보험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낸 원수보험료에서 각 손보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한 재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실질적인 수익이다.
보험 종류별 보유보험료는 ‘발사 전 보험’ 264만원, ‘제3자 배상책임보험’ 2437만원이었다. '발사 전 보험'은 발사체 운반 및 분리 전 피해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발사 후 낙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발사 전 보험’은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해 이렉터(기립용 기계)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분리되기 전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한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발사체 발사 이후 위성에서 분리된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모터(킥모터)로 인한 낙하 피해가 주된 보장 대상이다.
위성보험 공동 인수에는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가 참여했다.
이들 손보사가 당초 항우연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발사 전 보험’ 3400만원, ‘제3자 배상책임보험’ 2억5000만원 등 총 2억8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피해 발생 시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 ‘발사 전 보험’ 3136만원, ‘제3차 배생책임보험’ 2억2563만원 등 2억5699만원을 내고 재보험에 가입했다.
손보사들은 이번 나로호 발사가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최고 213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도 아낄 수 있게 됐다.
나로호 위성보험 종류별 가입금액은 ‘발사 전 보험’ 최고 132억원, ‘제3자 배상책임보험’ 최고 2000억원으로 보상 규모가 대형 정유공장이나 전력발전소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원수보험료의 평균 90~98%가량을 재보험에 출재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나가지 않은 보험금을 수익과 동일 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나로호 발사가 별 탈 없이 끝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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