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노조, 금융위 은행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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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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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이 가능해진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출연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보고, 은행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결국 외환은행은 하나고에 대한 출연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법개정을 통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셈이 됐고, 외환노조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외환노조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고 출연 등과 같은 사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관련된 대통령 친구와 그 부하들에게 현 정권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이미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금융당국이 전세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환노조는 은행 자산을 지주사 전임 회장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하고, 자사고 출연은 은행의 사회공헌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외환노조는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 법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하나고 출연에 대한 명확한 진상과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가려내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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