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는 부모 권리 없어…’ 40대 남성 친권 박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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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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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부모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가사합의11부(양사연 부장판사)는 31일 친딸을 상습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48)씨에게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5살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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