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핵심이 된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결정했다.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88개보다 7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새로 설립되는 등 공운법 지정요건이 충족된 1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은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직원 정원 증가, 기관 통합,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5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됐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타공공기관) 등이다.
한편 정부지원 축소, 지분매각 등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3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지정해제 여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 재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산은·기은의 경우 산은지주 IPO를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이고 민간은행과 대비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올해 지정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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