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2012년 9월 16일 대구 북구 한 사설단체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은밀한 거래가 성사됐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사례금을 드릴 테니 미행 좀 해주시죠" 고속버스 운전기사 A(54)씨가 사무실 운영자인 B(42)씨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으며 제안을 했다.
이에 B씨는 "전문이니 믿고 맡겨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당인 통장으로 의뢰비 340만 원이 들어오자 B씨는 A씨 아내의 사생활 캐기에 돌입했다.
그는 A씨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으며 직접 캠코더를 들고 차량의 이동 장면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B씨의 행각은 발각됐다.
의뢰인의 처가 어느 날 남편의 가방을 뒤져 의뢰내용과 계약서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작년 12월 B씨의 사무실을 덮친 경찰은 의뢰인들과 한 계약서들과 고객상담내역서,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 위치추적기 등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24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총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맡은 일이 실패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의 사생활을 캔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 B씨에게 돈을 주고 사생활 조사를 부탁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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