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법 체포에 저항한 건 공무집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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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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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찰이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경찰관을 폭행해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내에서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당시 그는 벌금수배 중이었다.

A씨의 정보를 조회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를 체포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체포를 거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이를 구인하려면 법 규정에 따라 형집행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를 할 때 대항하면서 폭행·협박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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