쑹징옌 부관장은 “규정에 따르면 여행객이 휴대하는 5,000위안(약 86만 원) 이내의 개인 물품은 면세 적용대상이고, 개인사용의 단일품목, 수량은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5,000위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통해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밝혔다.
쑹징옌 부관장은 ‘합리적 수준에서의 사용 물품’이란 문구에 대해 “‘합리적’이란 세관이 여행객의 상황, 여행 목적, 그리고 체류시간을 참작해서 확정짓는 정상적 수량을 의미하고 ‘사용 물품’이란 여행객 본인이 사용하거나 친지와 친구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산 것이며 팔거나 빌려줘 이익을 챙기려는 용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쑹징옌 부관장은 “여행객이 외국에서 구입해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이 5,000위안을 초과할 경우 세관의 심사를 거쳐 본인이 사용하는 것임이 확인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TV, 캠코더, 비디오 테잎 리코더, 비디오 플레이어, 음향 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프로그램제어 전화스위치, 마이크로 컴퓨터, 전화기, 무선 페이징시스템, 펙스, 전자계산기, 프린터와 워드 프로세서, 가구, 조명기구, 음식 재료 이상 20가지 상품은 세금 부과대상으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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