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4조원대 상속 분쟁 오늘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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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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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날 오후 2시 466호 법정에서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맹희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어 이 회장의 누나와 조카 집안까지 가세해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 10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맹희씨 측은 재판 중 확보한 주주명부 등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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