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공개..강력 처벌의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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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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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적용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 산하 사업소 J씨(7급)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북부청사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J씨는 이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145%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이날 결혼식에서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동주민센터 소속 K(9급)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부적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했다.

또 다음주 월~금요일 출근길에 시청 앞 현관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청 현관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이 속해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부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음주운전 공무원 동석자에 대해 벌 당직을 세우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왔다.

회식 이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이 적발되자 시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판단, 다시한번 분명한 처벌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에 대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안병용 시장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공직자품위 손상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처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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