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며“나머지 주식들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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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부 박나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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