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가할 자격이 없어 각하했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가 지난해 2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원고 측에는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인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은 지속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했고 지난해 12월 12일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가액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최고액으로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만도 127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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