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은 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업무를 잘하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능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큰 문제”라면서도 “그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가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자질ㆍ비전 검증은 공개적으로 해야한다”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의 인격권과 명예보호에 좋고, 깊이 있는 검증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례를 언급,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것은 능력이나 자질과 관계없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으로 과거 30∼40년 전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면서 “국회 내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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