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前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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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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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 중 하나인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허가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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