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일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월미도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서 미군이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폭격해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내용으로, 당시 피난한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 6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진상 규명과 힘께 피해 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건을 국가 공식 기록에 등재하고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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