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불산 누출사고 사망자 진료기록 압수수색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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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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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동탄성심병원·서울 한강성심병원 등 2곳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사고 직후 이송된 화성 동탄성심병원과 이곳에서 옮겨져 사망 직전까지 치료받은 서울 한강성심병원 등 2곳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돼 치료 중인 STI서비스의 다른 작업자 4명에 대한 진료일지 등도 해당 병원에 요청했다.

경찰이 한강성심병원에서 넘겨받은 박씨 사망진단서에 의료진이 기록한 사인은 '불산 노출에 따른 중독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산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5명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박씨의 사인을 밝히고 사고 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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