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에 쓰레기 불법 매립 지시한 송파구청 직원

  • -건축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지시<br/>-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무법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송파구청 직원이 국가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에 불법 쓰레기 매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구청 직원의 처벌은 어렵게 됐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송파구청 감독관이던 김 모 씨가 풍납토성 유적 자리에 폐기물 매립을 지시했다.

당시, 풍납토성의 태양열 주택 단지 철거를 감독하던 김 씨는 소음 등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는 것.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풍납토성 유적 내 8400㎡, 지하로는 3m 아래까지 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폐기물은 지난해 4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풍납토성 남쪽 지역 발굴 도중에 발견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측은 “송파구청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처벌이 어렵게 됐다”며 “구청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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