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이사를 해?" 만나주지 않는 동창생 구타하고 흉기 위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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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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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을 때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초등학교 동창생 B(44.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자고 있던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창회에서 B씨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성격 차이로 점차 멀어졌다. 결국 B씨는 2개월 전 몰래 이사를 하고 만나 주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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