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금융위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대주주가 은행 돈을 개인 사금고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은행 돈을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것이 공익법인이면 괜찮다는 해석을 내린 셈이다.
김 의원은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은행 대주주면 공익법인을 얼마든 세워서 은행 돈을 끌어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완전히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대주주는 공익법인의 형태로도 얼마든 사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을 여러 개 세워 이사회를 장악하고 수많은 이사를 거느릴 수 있다면 공익법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주주는 사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사유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12개 은행이 17개 공익법인을, 12개 보험회사가 23개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은 2개에 불과한데 아무리 봐도 특정 지주회사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추가출연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권력자의 측근을 위해앞뒤 설명에도 맞지 않게 마음대로 법령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금융위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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