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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금융위, MB 측근 구하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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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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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만 세우면 대주주는 금융자회사 돈 마음대로 써도 되나" 지앙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금융자회사가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것은 은행법에 의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하나은행의 출연도 불법으로 밝혀지자 금융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금융위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대주주가 은행 돈을 개인 사금고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은행 돈을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것이 공익법인이면 괜찮다는 해석을 내린 셈이다.

김 의원은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은행 대주주면 공익법인을 얼마든 세워서 은행 돈을 끌어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완전히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대주주는 공익법인의 형태로도 얼마든 사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을 여러 개 세워 이사회를 장악하고 수많은 이사를 거느릴 수 있다면 공익법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주주는 사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사유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12개 은행이 17개 공익법인을, 12개 보험회사가 23개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은 2개에 불과한데 아무리 봐도 특정 지주회사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추가출연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권력자의 측근을 위해앞뒤 설명에도 맞지 않게 마음대로 법령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금융위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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