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아시아나항공에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 외에 바지도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하고 머리모양은 쪽 찐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뿐 아니라 귀걸이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바지를 유니폼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 제한조건은 삭제 또는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음 유니폼 교체 때 의견을 수렴해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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