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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 특매계약서로 짚어본 '토지매매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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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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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변호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의 한 병원과 중견 제약업체가 체결한 특매 계약서가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이 병원은 3년 동안 월 2000만 원 이상 판매하기로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조건으로 제약회사는 월 목표액의 3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병원에 지급하도록 약속했다는 보도다.

등기부 등본 상으로는 제약업체가 병원 건물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병원이 판매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자 없이 빌린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한때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 인기를 모았다.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사건번호 2011나104194의 판결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의 공동지분등기 방식의 토지분할에 관해 원고 조 씨가 주식회사 M사를 상대로 낸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주식회사 M사와 강원 홍천군 서면 소재 임야 중 가분할도 15호 320평을 대금 1억 5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M사는 행정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자 이를 제출할 수 없자 토지분할 및 개별등기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씨는 “매매계약 당시 M사는 조 씨에게 매수 부분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사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M사는 “개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법률의 변경에 의한 것이지 자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M사는 1억23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씨에게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계약금 상당액)도 M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 판례는 그동안 기획부동산업체와의 매매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쓸모없는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계약 해소도 못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부동산투자자들에게 유익한 판례다.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는 "토지 시장은 정확하게 가격이 매겨진 주택과는 달리 입지나 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부동산업체에게 지분이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해 소유권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이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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