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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차손 하청업체에 전가' 횡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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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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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기업이 엔화 약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 환차손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엔화 약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길 경우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업체의 부품단가를 낮추거나 결제수단을 원화에서 달러화로 바꾸는 등 횡포를 부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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